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3조의3 (수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색사무를 실시할 경우, 「국세징수법」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②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색을 실시한 경우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및 결과입력(TG98)」에 수색장소, 체납자 등 참여자, 수색반 등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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