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아래 각호의 기간(법원이 아래 각호의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는, 연장된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동안 체납처분(강제징수)이 중지되지만, 이 기간 중에 국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 인가가 있는 날까지
2.회생개시결정일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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