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9조 (고액ㆍ 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에 한한다.)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세관장에게 위탁하는 대상은「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로 한다.
③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징수 위탁사실 안내문은 체납액이 있는 세무서장이 발송한다.
⑤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서울ㆍ부산ㆍ인천세관장에게 각각 위탁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세무서장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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