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9조 (고액ㆍ 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에 한한다.)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에 한한다.)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대상은「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로 한다.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징수 위탁사실 안내문은 체납액이 있는 세무서장이 발송한다.
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서울ㆍ부산ㆍ인천세관장에게 각각 위탁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세무서장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