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9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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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제출된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검토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제출된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검토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추가 지정의 필요성
2.시설능력의 충족여부
3.업무수행능력의 충족여부
4.자본금 규모의 충족여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거나, 지정 사항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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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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