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9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제출된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검토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추가 지정의 필요성
2.시설능력의 충족여부
3.업무수행능력의 충족여부
4.자본금 규모의 충족여부
②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거나, 지정 사항을 공고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