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정리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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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강제징수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국세징수법」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6.다른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 포함)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하 "추산가액"이라 한다)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액(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의 13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제1항에 준하여 정리보류(이하 "부분정리보류"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계속사업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무재산 또는 채권 확보액이 부족한 경우 충당 가능액을 제외한 체납액 중 체납액 중 건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리보류 할 수 있다.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체납담당자는 제144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내부결재(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은 의결)를 거쳐 정리보류 내역(부분정리보류 여부 포함)을 전산 입력한다.
2.징세과장은 제1호에 따라 전산 입력한 정리보류 내역을 건별로 전산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자에 대한 정리보류는 지방국세청장이 정리보류승인 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세무서 징세과장은 승인된 정리보류액을 전산 확정한다. 전산 확정할 때 정리보류확정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수입정리보류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의 정리보류확정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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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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