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6조 (조회대상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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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기준년도 이자ㆍ배당소득자료를 검색하여 자료가 발생한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조회 대상 자료를 출력하거나 체납담당자별로 전산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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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기준년도 이자ㆍ배당소득자료를 검색하여 자료가 발생한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조회 대상 자료를 출력하거나 체납담당자별로 전산으로 통보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통보받은 조회대상자의 체납(정리보류)액 유무를 조회하여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확인한 후 조회대상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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