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1조 (물납재산의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물납재산을 수납하는 즉시 해당 물납 재산(등기ㆍ등록재산의 경우 권리증서 포함)과 참고서류를 수임기관(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주식과 전자증권형태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물납자가 수납 기간 내 총괄청이 지정한 증권계좌((국)기획재정부)로 이체하고 흠결사항 없음이 확인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세무서장에게 물납재산 인수증을 교부한 때에 정상인계한 것으로 본다.
②인계시 세무서장은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별지 제19호 서식)를 출력하여 인수기관의 확인을 받아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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