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7조 (납기별 완결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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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액은 납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납액은 납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체납정리를 완결하지 못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자별로 그 사유를 규명하여 신속히 정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매월 강제징수진행상황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및 행방확인 업무는 체납발생시마다 수시로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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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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