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9조 (세무서장의 직접매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9조(세무서장의 직접매각) 세무서장은 압류재산(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포함. 이하 같다)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
1.「국세징수법」제67조(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재산
2.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재산
3.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
4.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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