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9조 (세무서장의 직접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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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은 압류재산(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포함. 이하 같다)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9조(세무서장의 직접매각) 세무서장은 압류재산(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포함. 이하 같다)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

1.「국세징수법」제67조(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재산
2.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재산
3.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
4.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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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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