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준용규정)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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