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0조 (최고서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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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매(공매)재산의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징세과장) 또는 경매(공매) 재산에 대한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법원 등으로부터 최고서, 매각기일통지서, 배당기일통지서, 그 밖의 경매(공매)관련 통지서 등(이하 "최고자료"라 한다)을 수보하였을 때는 즉시 최고자료의 내역을 확인하고 법인은 본점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매(공매)재산의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징세과장) 또는 경매(공매) 재산에 대한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법원 등으로부터 최고서, 매각기일통지서, 배당기일통지서, 그 밖의 경매(공매)관련 통지서 등(이하 "최고자료"라 한다)을 수보하였을 때는 즉시 최고자료의 내역을 확인하고 법인은 본점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법원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최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전부증명서를 e하나로민원에서 조회하여 신탁재산의 위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위탁자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를 조회하여 수탁자에게 부여된 납세자등록번호(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일련번호4자리)로 최고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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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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