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4조 (지정 결과 등의 공고 및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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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추가 지정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추가 지정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
1.상호(법인명)
2.홈페이지 주소
3.그 밖에 참고사항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국세납부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2.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3.그 밖에 사항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지정되거나, 납부대행수수료가 승인된 후 10일 이내에 지정 또는 승인결과를 고시한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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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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