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4조 (지정 결과 등의 공고 및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납부대행기관이 추가 지정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
1.상호(법인명)
2.홈페이지 주소
3.그 밖에 참고사항
②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국세납부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2.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3.그 밖에 사항
③국세납부대행기관이 지정되거나, 납부대행수수료가 승인된 후 10일 이내에 지정 또는 승인결과를 고시한다.
④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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