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 (관리청의 명칭 추가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물납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으로 하되,「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②물납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이때에는 물납신청자의 등기촉탁승낙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덧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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