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4조 (수입금 영수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수입금 영수순위) 수입금의 영수는 강제징수비, 국세(가산세 제외), 가산세 순으로 하고, "국세"는 교육세(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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