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8조 (공매처분 유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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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 외에 납세담보는 불충분하나, 공매유보 시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정상 영위하게 되어 분납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 및 재산에 대해 일정기간 공매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 외에 납세담보는 불충분하나, 공매유보 시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정상 영위하게 되어 분납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 및 재산에 대해 일정기간 공매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는 분납기한ㆍ횟수ㆍ금액을 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분납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분납기한ㆍ횟수ㆍ금액의 재승인이 가능하며 전체 유보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처분유보 기간 중 납세자의 주소지ㆍ사업장 이전, 채권확보 재산의 변동상태 등을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추가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매처분을 유보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처분유보 현황과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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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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