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9조 (체납자 금융자산 개별점포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강제징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ㆍ배당소득자료 등에 대한 금융조회계획을 수립한다.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강제징수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개별점포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조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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