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8조 (구분매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 재산을 구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1.강제징수로 인한 압류재산
2.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②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65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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