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8조 (공매대금의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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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96조에 따르되 매수대금 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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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96조에 따르되 매수대금 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 및 배분순위와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국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전산 입력한다.
제2항에 따라 배분한 강제징수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수수료로 지급할 금액은 수입징수관 계좌에 예탁하여 수입징수관 등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행정비로 이미 지급한 강제징수비는 세외수입으로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배분을 완료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배분순위착오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환급 등 배분순위 착오 정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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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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