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3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하여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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