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9조 (필수요원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필수요원 확보) 세무서장은 정규직원만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징수보고서 작성업무의 예비자 양성을 위한 대책
2.최근 3년간 징수업무단위별 담당자의 근무기간을 표시한 근무기간 조서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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