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9조 (필수요원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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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은 정규직원만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필수요원 확보) 세무서장은 정규직원만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징수보고서 작성업무의 예비자 양성을 위한 대책
2.최근 3년간 징수업무단위별 담당자의 근무기간을 표시한 근무기간 조서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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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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