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8조 (출국금지 해제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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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된 자가「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된 자가「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 해제요청은 당초 출국금지를 요청한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해제 시점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세무서에는 체납액이 없고 전체 국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다른 세무서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출국금지 해제 요청에 대한 절차는 제177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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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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