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5조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결정 및 독촉장 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세입금(고지분)의 수납처리 마감한 후 납부지연가산세 결정 등 체납액 내역을 부과과장에게 통보한다.
②부과과장은 독촉장을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의 적법송달과 체납 여부를 재확인하고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미착, 오류 등으로 인한 체납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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