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8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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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대상자를 보고받은 후 국세정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통지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대상자를 보고받은 후 국세정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통지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전통지 대상자를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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