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0조 (회생채권 등의 자료수집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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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회생법인 등으로부터 「회생회사 회생채권 변제계획(별지 제38호 서식)」에 의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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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회생채권 등의 자료수집 및 활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회생법인 등으로부터 「회생회사 회생채권 변제계획(별지 제38호 서식)」에 의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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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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