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4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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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때에는「국세징수법」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주무관서에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국세징수법」제1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때에는「국세징수법」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주무관서에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국세징수법」제1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
2.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3.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4.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
5.납세자에게「국세징수법」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6.납세자의 재산이「국세징수법」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8.「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
9.「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10.「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11.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112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체납횟수계산은 타서의 체납횟수를 포함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주무관서에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예고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전산입력하고 출력한「사업에 관한허가등의 제한 요구서」를 출력하여 주무관서에 요구한 후, 회신이 접수되면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회신내용을 전산 입력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주무관서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 후 3월내에 주무관서에 회신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회신이 없는 경우 매분기별로 주무관서에 처리독촉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해제 할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철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철회(보류)요청서를 출력하여 주무관서에 철회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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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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