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4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때에는「국세징수법」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주무관서에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국세징수법」제1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
2.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3.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4.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
5.납세자에게「국세징수법」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6.납세자의 재산이「국세징수법」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8.「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
9.「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10.「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11.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국세징수법」제112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체납횟수계산은 타서의 체납횟수를 포함한다.
④세무서장(징세과장)은 주무관서에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예고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전산입력하고 출력한「사업에 관한허가등의 제한 요구서」를 출력하여 주무관서에 요구한 후, 회신이 접수되면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회신내용을 전산 입력한다.
⑥세무서장(징세과장)은 주무관서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 후 3월내에 주무관서에 회신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회신이 없는 경우 매분기별로 주무관서에 처리독촉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해제 할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철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철회(보류)요청서를 출력하여 주무관서에 철회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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