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조 (수납자료의 수집 및 전산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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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매일 수납자료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하여 세무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내용을 수입징수관 수납DB에 전산수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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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매일 수납자료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하여 세무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내용을 수입징수관 수납DB에 전산수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입금 수납자료가 전산에 수록되었을 경우 수입금영수명세서, 수납경정자료, 수납자료불일치명세서 등을 필요한 경우에 출력하여 활용한다.
③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와 수납자료를 비교하고 수납불일치자료는 관련 증명자료에 의하여 정정한다.
④세무서장(징세과장)은 NTIS에 정상자료 및 불일치자료의 수납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수납자료 및 통계자료를 전산 조회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⑤인터넷,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의한 전자납부방법으로 수납하고 그 수납내용을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즉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⑥부가가치세를 자동이체 납부방법으로 수납한 경우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납부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부일부터 10일 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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