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조 (송달불능고지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과과장은 고지서가 재송달절차(교부송달 후, 소액고지서 2차 반송 후)에 의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공시송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를 입력하여 징세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송달불능고지서의 처리) 부과과장은 고지서가 재송달절차(교부송달 후, 소액고지서 2차 반송 후)에 의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공시송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를 입력하여 징세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요청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