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2조 (은닉혐의 있는 체납자의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의 친ㆍ인척이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제204조 제8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 할 수 있다.
1.체납자와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2.체납자와 직접적인 금융거래는 없으나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가 있는 경우
3.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 또는 체납자의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출금된 이후 다음 각목의 사유로 소득대비 과다하게 자산의 증가나 지출이 있는 경우
가.금융자산의 증가
나.고액 부동산의 임차 계약
다.부동산ㆍ동산의 취득
라.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
마.그 외 이와 유사한 행위로 소득대비 과다하게 자산 증가나 지출이 있는 경우
4.체납자가 사업자등록번호, 금융계좌(여ㆍ수신 계좌 등), 신용카드, 핸드폰, 자동차 등을 사용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5.체납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에 전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
6.그 밖의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이와 유사한 경우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전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조회계획을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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