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4조 (정리보류시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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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 담당자는 제141조에 따른 정리보류 및 제142조에 따른 불납결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납 담당자는 제141조에 따른 정리보류 및 제142조에 따른 불납결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수입정리보류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
2.「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별지 제42호 서식)」
3.「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
4.「우선채권조사서(별지 제24호 서식)」
5.수색조서(다만, 사실상 수색이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직권말소자, 공시송달된 체납자 등은 수색조서 작성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6.양도소득세 등 재산관련세금 과세대상 재산의 매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
7.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8.형식상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조사보고서
9.그 밖의 관계서류
3천만 원(2급지는 1천만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 및 불납결손을 할 때에는 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이 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5호 서식을 덧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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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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