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4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자료 관리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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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납세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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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납세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보안 및 비상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며, 비상시 대처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1.국세납부 관련 자료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2.해킹방지 등 전산망 관리대책
3.비상상황 및 민원발생에 대한 상황별 대처방안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 체결시 납세 자료의 관리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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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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