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3조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의 납부취소 및 국고금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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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카드 소지자 본인의 신용카드로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그 납부를 취소할 수 없다. 단, 신용카드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정해진 기일에 위탁은행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국세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 소지자 본인의 신용카드로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그 납부를 취소할 수 없다. 단, 신용카드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정해진 기일에 위탁은행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국세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즉시 납부를 취소하고, 납세자에게 납부 취소 및 재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취소된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은행은 납부 취소된 내역에 대하여 국고금 영수내역을 취소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착오 수납된 국고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기존의 과오납금 환급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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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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