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8조 (체납액 관리현황 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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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세과장은 체납정리 담당직원의 체납액 관리현황을「체납액 관리현황 보고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세과장은 체납정리 담당직원의 체납액 관리현황을「체납액 관리현황 보고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체납담당자 및 관리자의 체납관리현황 평가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평가방법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납기 내 징수실적도 제2항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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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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