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8조 (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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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위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본점 등 금융기관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산파일 전송을 통하여 일괄조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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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위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본점 등 금융기관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산파일 전송을 통하여 일괄조회 할 수 있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정기 일괄조회와 관련한 조회절차ㆍ조회방식ㆍ요구정보 등에 관한 계획을 따로 마련하여 시행하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등이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정기 일괄조회로 수집한 자료를 세무서장이 강제징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로 구축하여 통보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집행함에 있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확인을 위해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일괄조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일괄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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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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