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체납자의 재산 조사
3.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과 지정납부기한 등을 적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의뢰’(「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를 보내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적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한다.
⑤세무서장은 제2항의 위탁의뢰 시 체납자의 거소 또는 주소와 연락처, 세무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세입징수관 계좌, 체납액 납부용 금융회사 가상계좌 등 위탁징수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
⑥세무서장은 제3항의 위탁 통지 후 위탁제외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까지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위탁철회 통지는 공문으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철회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 귀하의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제221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3. 20.>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 아래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 촉구 등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조 및…
제22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