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관서에서 입력한 당좌거래정지통지 내역은 수집관서의 관리자 전산결재 후 납세자의 관할세무서「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자의 자료조회」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번호 입력: 주소지, 사업장(법인대표자일 경우 법인의 본ㆍ지점관할 세무서 포함) 관할 세무서
2.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일 경우 법인의 본ㆍ지점 관할 세무서
②세무서장(부과과장)은「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 자의 자료조회」화면에서 조회되는 내용을 담당자별로 배분하고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국세징수법」제9조), 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 또는 고지(독촉)후 압류 등 그 밖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처리담당자는 수보한 자료에 대한 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④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자료에 기록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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