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자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관서에서 입력한 당좌거래정지통지 내역은 수집관서의 관리자 전산결재 후 납세자의 관할세무서「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자의 자료조회」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관서에서 입력한 당좌거래정지통지 내역은 수집관서의 관리자 전산결재 후 납세자의 관할세무서「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자의 자료조회」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번호 입력: 주소지, 사업장(법인대표자일 경우 법인의 본ㆍ지점관할 세무서 포함) 관할 세무서
2.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일 경우 법인의 본ㆍ지점 관할 세무서
세무서장(부과과장)은「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 자의 자료조회」화면에서 조회되는 내용을 담당자별로 배분하고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국세징수법」제9조), 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 또는 고지(독촉)후 압류 등 그 밖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수보한 자료에 대한 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자료에 기록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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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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