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2조 (명단공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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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에서 확정된 최종 공개대상자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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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2조(명단공개 방법)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에서 확정된 최종 공개대상자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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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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