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2조 (명단공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2조(명단공개 방법)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에서 확정된 최종 공개대상자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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