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7조 (위탁수수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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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징수액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징수액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1.체납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여 충당한 금액
2.사해행위소송 등으로 국가가 승소하여 징수한 금액.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활동에 의하여 소송하여 승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하지 않은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으로 징수한 금액
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57조(압류와 추심)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
5.위 사항에 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활동과 관련 없이 세무서장이 징수한 금액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그 지급내역을 통지한다.
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청구한 위탁수수료가 제1항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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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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