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1조 (체납정리계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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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관련 대금, 금융기관ㆍ카드사ㆍ거래처의 추심대금의 입금을 위해 체납정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관련 대금, 금융기관ㆍ카드사ㆍ거래처의 추심대금의 입금을 위해 체납정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1항의 입금액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 등 정부보관금 관련 금액은 제200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세무서 또는 체납정리업무 부서의 신설ㆍ병합ㆍ폐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체납정리계좌를 신설ㆍ폐지ㆍ변경한 경우 즉시 전산 입력하고, 본청 징세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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