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 (국세납부대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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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징수법」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징수법」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 및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이하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국세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국세납부대행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2.국세납부를 위한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3.신용카드사별 가맹점 계약 및 납부대행수수료 관련 계약 체결
4.납부대행수수료 승인신청
5.납부대행수수료 수취 및 신용카드사 등과의 수수료 정산
6.국세납부대행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7.그 밖에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고,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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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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