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 (국세납부대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징수법」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 및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이하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국세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국세납부대행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2.국세납부를 위한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3.신용카드사별 가맹점 계약 및 납부대행수수료 관련 계약 체결
4.납부대행수수료 승인신청
5.납부대행수수료 수취 및 신용카드사 등과의 수수료 정산
6.국세납부대행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7.그 밖에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세납부대행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고,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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