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 (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서장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의한 조세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집행하여야 한다.
1.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회생계획수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된 때
③회생절차 진행 중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익채권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고, 회생채권인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4조에 따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할 수 있다.
2.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된 공익채권은 충당할 수 있고, 회생채권인 경우 회생계획에 의거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충당할 수 있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에는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도 회생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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