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2조 (불납결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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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세과장은 제14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리보류한 체납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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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징세과장은 제14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리보류한 체납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불납결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체납담당자는 제144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내부결재(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은 의결)를 거쳐 불납결손 내역을 전산 입력한다.
2.징세과장은 제1호에 따라 전산 입력한 불납결손 내역을 건별로 전산 확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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