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3조 (강제징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종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종료할 때에는 추산가액 산정 내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금액을 확인한 조사서를 덧붙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세무서장(징세과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강제징수 종료 의결 통지를 받은 경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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