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4조 (압류와 추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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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위해서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압류와 추심의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위해서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압류와 추심의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가 직접 본인 압류채권의 추심을 요구하면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서 또는 유선으로 알려줘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내용을 인지하여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등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혐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조회 중이라는 정보가 체납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를 집행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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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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