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3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의 납부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약서를 체결한다.
1.목적
2.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 구축
3.일선 세무서 등에서의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대행
4.책임
5.국세납부 관련사항의 변경 통지
6.비용부담
7.납부정보자료 등의 제공
8.기밀 유지의무
9.성실 의무
10.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보관 등
11.계약의 해지
12.계약기간
13.시행일
14.계약서의 보관
15.서명날인
16.그 밖에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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