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8조 (징수관련 문서철과 상호부합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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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전산 입력하는 때에는 증명서류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하고, 즉시 입력내용을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전산 입력하는 때에는 증명서류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하고, 즉시 입력내용을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징수관련 문서철 및 통계표, 보고서 등 전산출력물은 관련 업무 전산조회사항과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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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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