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6조 (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금융분석, 수색 등 체납추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요청(GB2V)하여야 한다.
1.체납액 3억 원 이상으로서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자
2.고도의 법률적 판단, 전문적 체납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체납추적조사 요청 시 서면분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적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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