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0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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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특례의 경우 2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특례의 경우 3년)의 기한 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개시 후 6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특례의 경우 18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특례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6월(18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월(6월, 1년)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특례의 경우 2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특례의 경우 3년)의 기한 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개시 후 6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특례의 경우 18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특례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6월(18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월(6월, 1년)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예시1) 일반적인 경우

7월 연장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

8월 연장인 경우 7개월째 및 8개월째 각 2분의 1씩 납부

9월 연장인 경우 7개월째부터 9개월째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예시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제1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30월 연장인 경우 25개월째부터 30개월째까지 각 6분의 1씩 납부

36월 연장인 경우 25개월째부터 36개월째까지 각 12분의 1씩 납부

법정납부기한 연장 후 그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고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납부기한의 연장과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기간의 한도는 각각 판단한다.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후 연장 가능 기간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없으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 그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연장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의 한도는 원래의 연장기간과 합산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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