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5조 (항고의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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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가 법원의 감치결정에 항고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부터 추가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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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5조(항고의 자료제출)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가 법원의 감치결정에 항고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부터 추가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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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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