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징수사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제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회계연도와 세입금의 소속제4조 · 사전징수결정제5조 · 징수결정시 검토사항제6조 · 사후징수결정제7조 · 세외수입의 징수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