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4조 (감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4조(감치신청)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신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서면으로 감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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